한국산업융합학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 제1조(목적) 한국산업융합학회 (이하 “학회”로 한다) 에서 발간되는 학회지, 학술대회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원고 모집, 논문심사 및 편집 등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합리성을 확보하고, 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편집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편집위원회) 학회 회장은 학회 임원중에서 편집위원장을 임명한다.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편집이사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3조(편집위원장) 학회 회장은 학회 임원중에서 편집위원장을 임명하고, 편집위원장은 국문 편집위원장과 영문 편집위원장을 둔다.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편집이사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4조(편집이사회) (1) 편집이사의 선출은 매년 정기총회 이후로 한다. (2) 편집이사는 이사회의 추천과 편집위원장의 재청에 의해 학회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이사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편집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이사의 명단은 학회지에 공개한다.
- 제5조(편집이사회의 구성) 본 대학는(은) 귀하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6조(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은 편집이사회의 추천과 편집위원장의 재청에 의해 학회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회는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명단은 학회지(혹은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7조(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은 산업응용분야 특히 융합산업기술 분야의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연구업적이 총 20편 이상인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자 (2) 박사학위 소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자 (3) 산업체 근무자로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경력 11년 이상의 과장급 이상인 자 (4) 편집위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국책연구소, 그리고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각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 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학문적 기여도 및 최근 연구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③ 편집위원은 지역분포 및 직급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제8조(편집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편집위원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고 논문의 선택, 심사, 학회지 게재순 및 체제 결정, 논설, 해설, 자료, 총설, 토픽, 간행물 등의 모집 및 기획편집,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은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 발표시 개최되는 정기 편집위원회 모임에 출석하여 학회지, 학술대회 논문집, 기타 간행물 등의 기획, 편집, 심사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2) 위원회는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논문의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사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투고자의 학회지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 준수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학회지의 내용 구성,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서 결정, 게재논문의 교정,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심사료 및 게재료 결정의 심사자와 투고자간 의견교환 및 중재 권한을 갖는다. (4) 위원회는 그 권한과 의무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제정, 시행할 수 있으며, 위원은 투고논문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개인적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의결 및 회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편집위원장은 위원회 의결 사항을 편집이사회 및 편집위원회에 송부하고 회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2) 편집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 편집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의장으로서 위원회를 주관한다. (3) 회의는 전체 위원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참석이 어려운 위원은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다룬다. ① 학회지 발간 및 논문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②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편집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0조(예산) 위원회는 다음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일반회계예산 수립 이전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소위원회) 위원회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부칙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2009. 1. 1)로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2016. 11. 25)로부터 적용한다.
③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2024. 2. 15)로부터 적용한다.
④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2025. 11. 26)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전에 위촉된 편집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위촉한 것으로 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