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융합학회논문집 투고논문 심사규정
-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한국산업융합학회논문집에 투고한 제 논문의 원고가 적정한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심사위원의 구성)
- (1) 논문심사를 위해 분과위원회별 해당분야의 전문가 각 20명 내외의 상임 심사위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인접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논문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2) 상임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 기간으로 한다.
- (3) 심사위원의 자격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및 동등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논문이나 저술 업적을 갖춘 자로 한다.
- (4) 논문 저자와 소속이 동일한 전문가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또한 편집위원은 자신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를 주관하지 못한다.
- 제3조 (심사절차 및 판정)
- (1) 편집위원장은 1차 논문심사를 위하여 그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2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개시일부터 3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네 가지 중 하나로 한다.
- (4) 투고 논문의 심사는 원고내용의 수준과 연구 성과의 공헌도에 대하여 독창성·유용성·완성도·신뢰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 (5) 투고된 논문의 최종심사 결과가 “게재가”로 판정되었더라도 표절이나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사유로 “게재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 할 수 있다.
- (6) 심사위원의 수는 논문 1편당 2인으로 하되 제3심사위원이 위촉될 수 있고, 이 경우를 포함하여 논문 1편당 최대 3인으로 한다. 1인이 “게재불가”면 해당 분야 편집위원은 직접 판정하거나 심사위원 1명을 추가 선정하여, 동일 논문에 대하여 재심 의뢰를 할 수 있다. 단, 2인 이상의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될 수 없으며, “게재 불가”로 통보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재투고를 할 수 없다.
- (7) “수정 후 재심”은 심사위원이 재심 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게재가”로 처리한다. 단, 2인 이상의 “수정 후 재심”의 경우 재심 의뢰 후 2주가 경과하더라도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 의견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 (8)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5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하고 논문 심사를 종료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수정논문 제출기간을 2주간 연장할 수 있다.
- (9)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서는 일체 밝히지 아니한다.
- (10)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자에게는 심사의견만을 통보한다.
- 제4조 (논문편집)
- (1) 편집위원회는 논문집 발행일 전까지 게재될 논문을 확정해야 하며 논문집 발행일 이후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다음 호 논문집의 편집과정을 거쳐 게재하며 접수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논문의 참고문헌 아래에 “접수일”, “수정일”, “게재 확정일”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정일”은 주저자가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논문을 제출한 날이며 “게재 확정일”은 최종심사에서 “게재가”로 판정한 날로 한다. 한글 표기는 “접수(년 월 일)”, “수정(년 월 일)”, “게재확정(년 월 일)”의 순으로 표기하며 외국어로 쓴 논문의 경우 영문으로 “Received(Month, Day, Year)”, “Revised(Month, Day, Year)”, “Accepted(Month, Day, Year)”로 표기한다.
- (3) 논문을 제출한 후에는 저자를 추가하거나 저자의 지위(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 (투고논문의 철회)
- (1) 논문내용에 중대한 논리적 오류가 있을 경우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 고의로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16조에 의거 게재불허, 또는 논문삭제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2) 논문의 부정행위를 제보 받은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를 즉각 중지하고 2주 이내에 이 사실을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
- 제6조 (이의신청 절차)
- (1)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 요구 사항이나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심사 결과, 논문 처리 지연, 논문 처리 실패, 출판 윤리에 대한 항의와 불만 사항은 편집위원장 또는 해당 논문을 처리한 편집위원이 처리한다.
- (2) 논문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사유를 이메일 혹은 문서로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이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기존의 심사위원을 제외한 새로운 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3)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투고자와 심사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판정을 내린다.
- (4) 심사자와 투고자 간의 모든 의견교환은 반드시 위원회를 매개로 하여 익명의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7조 (기타)
- 본 심사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 - 부칙 -
-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2008. 11. 21)로부터 적용한다.
- (2)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2010. 01. 15)로부터 적용한다.
- (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2015. 11. 05)로부터 적용한다.
- (4)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2019. 11. 28)로부터 적용한다.
- (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2022. 11. 24)로부터 적용한다.
- (6)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2024. 2. 15)로부터 적용한다.
- (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2025. 11. 26)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