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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융합학회논문집 투고논문 심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산업융합학회논문집에 투고한 제 논문의 원고가 적정한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의 구성)
(1) 논문심사를 위해 분과위원회별 해당분야의 전문가 각 20명 내외의 상임 심사위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인접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논문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상임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 기간으로 한다.
(3) 심사위원의 자격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및 동등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논문이나 저술 업적을 갖춘 자로 한다.
(4) 논문 저자와 소속이 동일한 전문가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또한 편집위원은 자신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를 주관하지 못한다.
제3조 (심사절차 및 판정)
(1) 편집위원장은 1차 논문심사를 위하여 그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2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개시일부터 3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네 가지 중 하나로 한다.
(4) 투고 논문의 심사는 원고내용의 수준과 연구 성과의 공헌도에 대하여 독창성·유용성·완성도·신뢰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5) 투고된 논문의 최종심사 결과가 “게재가”로 판정되었더라도 표절이나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사유로 “게재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 할 수 있다.
(6) 심사위원의 수는 논문 1편당 2인으로 하되 제3심사위원이 위촉될 수 있고, 이 경우를 포함하여 논문 1편당 최대 3인으로 한다. 1인이 “게재불가”면 해당 분야 편집위원은 직접 판정하거나 심사위원 1명을 추가 선정하여, 동일 논문에 대하여 재심 의뢰를 할 수 있다. 단, 2인 이상의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될 수 없으며, “게재 불가”로 통보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재투고를 할 수 없다.
(7) “수정 후 재심”은 심사위원이 재심 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게재가”로 처리한다. 단, 2인 이상의 “수정 후 재심”의 경우 재심 의뢰 후 2주가 경과하더라도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 의견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8)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5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하고 논문 심사를 종료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수정논문 제출기간을 2주간 연장할 수 있다.
(9)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서는 일체 밝히지 아니한다.
(10)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자에게는 심사의견만을 통보한다.
제4조 (논문편집)
(1) 편집위원회는 논문집 발행일 전까지 게재될 논문을 확정해야 하며 논문집 발행일 이후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다음 호 논문집의 편집과정을 거쳐 게재하며 접수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의 참고문헌 아래에 “접수일”, “수정일”, “게재 확정일”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정일”은 주저자가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논문을 제출한 날이며 “게재 확정일”은 최종심사에서 “게재가”로 판정한 날로 한다. 한글 표기는 “접수(년 월 일)”, “수정(년 월 일)”, “게재확정(년 월 일)”의 순으로 표기하며 외국어로 쓴 논문의 경우 영문으로 “Received(Month, Day, Year)”, “Revised(Month, Day, Year)”, “Accepted(Month, Day, Year)”로 표기한다.
(3) 논문을 제출한 후에는 저자를 추가하거나 저자의 지위(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투고논문의 철회)
(1) 논문내용에 중대한 논리적 오류가 있을 경우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 고의로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16조에 의거 게재불허, 또는 논문삭제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 논문의 부정행위를 제보 받은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를 즉각 중지하고 2주 이내에 이 사실을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이의신청 절차)
(1)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 요구 사항이나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심사 결과, 논문 처리 지연, 논문 처리 실패, 출판 윤리에 대한 항의와 불만 사항은 편집위원장 또는 해당 논문을 처리한 편집위원이 처리한다.
(2) 논문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사유를 이메일 혹은 문서로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이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기존의 심사위원을 제외한 새로운 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투고자와 심사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판정을 내린다.
(4) 심사자와 투고자 간의 모든 의견교환은 반드시 위원회를 매개로 하여 익명의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 (기타)
본 심사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 부칙 -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2008. 11. 21)로부터 적용한다.
(2)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2010. 01. 15)로부터 적용한다.
(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2015. 11. 05)로부터 적용한다.
(4)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2019. 11. 28)로부터 적용한다.
(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2022. 11. 24)로부터 적용한다.
(6)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2024. 2. 15)로부터 적용한다.
(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2025. 11. 26)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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