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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韓國産業應用學會(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s Application)라 한다. 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산업응용에 관한 학술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그 이론체계를 정립하 고, 산업에의 응용을 통해 학술과 산업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연구발표 및 학술발표회 개최
2. 국내외 산업현장 시찰
3.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협력
4. 회지?논문집 및 기타 출판물 간행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정하는 곳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학생회원
4. 명예회원
5. 특별회원

제6조(회원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로서 소정의 입회 수속을 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회원
(1) 4년제 대학 졸업 학력을 가지고 2년 이상 산업응용 분야에 종사한 자. 
(2) 2년제 대학 졸업 학력을 가지고 4년 이상 산업응용 분야에 종사한 자.
(3) 산업응용 분야 연구 및 현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준회원
(1) 4년제 대학 졸업의 학력을 가진 자.
(2) 2년제 대학 졸업 학력을 가지고 2년 이상 산업응용 분야에 종사한 자.
3.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4. 명예회원 : 산업응용 분야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5. 도서관회원 :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대학 또는 공공도서관.
6. 특별회원 :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개인 또는 산 업체.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권리
(1) 총회 참가권, 발언권
(2)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표결권(정회원에 한 한다)
2. 의무
(1) 본 학회 회칙 및 결의사항 준수
(2) 소정의 회비납부

제8조(회원의 징계)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의 결 의에 의해 징계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구성) 
①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지부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약간 명
3. 감 사 : 2명
4. 운영위원장 : 1명
5. 재무위원장 : 1명
6. 편집위원장 : 1명
7. 홍보 및 기획위원장 : 1명
8. 산학위원장 : 1명
9. 학술위원장 : 1명
6. 상임이사 : 약간 명
② 전임회장 및 사회저명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 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수행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 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학회의 총괄문서수발 및 회원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회무의 제반 업 무를 관리한다. 
④ 재무위원장은 학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리 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학회 논문집의 편집 및 발간 업무를 수행한다.
⑥ 홍보 및 기획위원장은 학회의 홍보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지원금관계 및 대내외 문 서정리 업무를 수행한다.
⑦ 산학위원장은 산학 및 대외기술 협력사업 등의 대인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⑧ 학술위원장은 학술대회 및 심포지움, 전공별 인적자원관리 등 학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⑨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학회 주요 사업 결정 업무를 수행한다. 
⑩ 감사는 본 학회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또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제13조(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전 60일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개회 2주일 전에 회의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5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
2. 예산결산의 승인
3. 임원선출
4. 사업계획
5. 기타 이사회에서 제청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6조(이사회 구성)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및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제17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임원 1/2 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8조(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제 규정의 제정과 폐기
2. 예산 결산의 편성과 심의
3.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의 작성심의
4.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보선 및 명예회원 특별회원 추대
7. 기타 정관의 목적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20조(회의록의 작성)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경과 요지와 결과를 기 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회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다.

제21조(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회장단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지 부

제22조(지부설치) 
① 정회원 30명 이상인 지방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회원이 납부한 회비의 50%를 지부의 경비로 보조한다. 
③ 지부는 매년도 사업계획 및 결과를 본부에 보고한다. 
④ 정관에 제정된 사항 외에 지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부에서 시행세칙 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분 회

제23조(분회의 설치) 
① 정회원 5인 이상이 있는 직장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분회에는 분회장 1인을 두며, 분회장은 회장 또는 지부장이 위촉한다.


제8장 위 원 회

제24조(분과위원회, 임시위원회, 운영위원회) 
① 본 학회에는 각 전공별 분과위원회 및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학회의 원할 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회장은 각 전공별 분과위원회, 임시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 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④ 분과위 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매 회기마다, 임시위원회 그 임무 종료와 동시에 회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재 정

제25조(회비) 
① 신입회원의 입회비, 회원의 년 회비 및 특별회원의 년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종신회비로서 년 회비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이사 회에서 정한다.

제26조(재정) 본 학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및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27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28조(자산) 전년도 결산에 의해 생기는 잉여금의 일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자산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0장 부 칙

제1조(시행세칙) 이사회는 본 정관에 의한 제반사항 처리를 위한 각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할수 있다.

제2조(관례준용)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령 기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3조(인가) 본 학회의 정관은 총회 의결로 발효된다.

제4조(경과조치) 임원의 임기산정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4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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